서비스명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