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진119주택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