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