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