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