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