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상시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