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서비스 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