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