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