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서비스 목적 요약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