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