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