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