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