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서비스 목적
코로나 손실보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