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기간

2025년 11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