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기간
2025년 11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