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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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