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