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금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월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