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