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