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