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