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