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