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구비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