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

신청 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문의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