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
신청 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문의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