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현금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상시신청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해당없음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