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0~30시간을 구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