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