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