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