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