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