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해보상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