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주귀국정착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