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주귀국정착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