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