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4·19혁명공로수당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