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구비 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