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서비스 목적 요약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서비스 목적

ㅇ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통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에 기여

신청 기간

매년 4월, 9월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구비 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