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