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