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국가보훈부
현금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지원의 실효성 제고
상시신청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③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