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성장프로젝트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서비스 목적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