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성장프로젝트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서비스 목적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