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 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