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 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