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서비스 목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