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행정안전부
기타, 민원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