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