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서비스 목적 요약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서비스 목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