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서비스 목적 요약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서비스 목적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