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서비스 목적 요약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신청 기간

공고문에 따름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