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서비스 목적 요약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구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