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서비스 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