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물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서비스 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