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구비 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