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현금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매년 초(변동)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